겨울난방비 지원 연간 최대 70만원 (2025)
겨울난방비 지원 연간 최대 70만원 (2025)
에너지바우처·지역난방 특별지원·지자체 추가사업 한 번에 정리
1) 개요
정부 및 공기업·지자체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(연간제),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절기 특별지원, 지자체 난방비 사업 등을 운영합니다. 2025년부터 바우처는 여름·겨울 통합 연간 단위로 제공되어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2) 지원 대상
- 소득기준기초생활보장 수급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 차상위(사업별 상이)
- 세대특성노인(1960.12.31 이전), 영유아(2018.01.01 이후), 등록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,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등 1개 이상 포함
- 제외보장시설 수급 전원,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수혜, 등유바우처/연탄쿠폰 중복 수혜 등은 제외될 수 있음
※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·복지로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.
3) 지원 내용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+ |
|---|---|---|---|---|
| 하절기 | 55,700 | 73,800 | 90,800 | 117,000 |
| 동절기 | 254,500 | 348,700 | 456,900 | 599,300 |
| 합계 | 310,200 | 422,500 | 547,700 | 716,300 |
- 요금 차감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(하절기는 전기만)
- 국민행복카드: 등유·LPG·연탄 등 직접 결제
- 대상: 지역난방 구역 내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
- 금액: 월 최대 148,000원 × 4개월 (총 592,000원 한도, 2024.12~2025.3 기준)
- 방법: 영구임대주택 자동감면, 기타는 신청(관리사무소·찾아가는 접수)
예산·지역 여건에 따라 난방비를 추가 지원. (예: 일부 시·군 겨울철 5~20만원 정액 지원 등)
- 단열·창호 교체, 고효율 조명·기기, 친환경 보일러 등
- 대상/보조율은 사업별 상이(저소득/취약계층 중심)
4) 신청 기간 · 방법
- 신청기간: (예) 2025.5.29~12.31 ※ 연도별 공고 확정 확인
- 사용기간: (예) 2025.7.1~2026.5.25
- 신청장소: 주민센터 방문 /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
- 직권·자동: 거동불편 직권신청, 전년도 수급·변동없음 자동신청
-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점 문의
- 영구임대는 자동감면, 기타 취약계층은 신청 필요
5) 추가 정보 & 자주 묻는 질문
A.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은 자동차감, 등유·LPG·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.
A. 연간 통합제라 기간 내 자유 사용 가능하지만, 기간 종료 후 이월·현금화 불가입니다.
A. 일부는 중복 불가합니다.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※ 지자체 난방비 사업은 지역·예산에 따라 상시 변동되며, 거주지 공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