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희망저축 10만 원으로 목돈 만들기
정부가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희망저축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(예: 10만 원)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.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“정부 지원 + 이자”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 복지 저축상품입니다.
> 신청조건 및 대상자
- Ⅰ형: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
- Ⅱ형: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빈곤층
- 연령: 만 19세 이상 (가구 단위 신청 가능)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40~50% 이하 가구
- 근로·사업소득 증빙 필요
- 가입 후 3년 유지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> 지원 내용 및 혜택
-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 → 월 총 40만 원 적립
-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 원 = 약 1,440만 원 지급
- 이자 발생 포함 시 약 1,470만 원~1,500만 원 수준까지 수령 가능
- 탈수급 장려금 추가 지급 시 최대 1,600만 원까지 가능
> 지역별 신청 기관 및 특징
지역 | 신청 기관 | 상담 문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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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| 자치구청 복지정책과 | 120 다산콜센터 | 서울형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병행 가능 |
경기도 | 시·군 사회복지과 | 031-120 | 경기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합 운영 |
부산광역시 | 시 복지정책과 | 051-888-3000 |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우선 선발 |
대구광역시 | 읍면동 주민센터 | 053-803-7000 | 1형·2형 통합 접수 |
전라북도 | 군청 복지지원팀 | 063-280-2114 | 농촌 근로자 맞춤형 홍보 강화 |
> 💵 희망저축 만기 계산기 (이자 포함)
> 주의사항
- 3년 만기 이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.
- 소득 변동 또는 수급 자격 변동 시 탈락 가능.
-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지급 제한.
-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제한(희망두배청년통장 등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