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희망저축 10만 원으로 목돈 만들기

희망저축 10만 원으로 목돈 만들기 | 신청조건, 대상자, 만기계산기

정부가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희망저축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(예: 10만 원)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.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“정부 지원 + 이자”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 복지 저축상품입니다.

> 신청조건 및 대상자

  • Ⅰ형: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
  • Ⅱ형: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빈곤층
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 (가구 단위 신청 가능)
  •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40~50% 이하 가구
  • 근로·사업소득 증빙 필요
  • 가입 후 3년 유지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> 지원 내용 및 혜택

  •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 → 월 총 40만 원 적립
  •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 원 = 약 1,440만 원 지급
  • 이자 발생 포함 시 약 1,470만 원~1,500만 원 수준까지 수령 가능
  • 탈수급 장려금 추가 지급 시 최대 1,600만 원까지 가능

> 지역별 신청 기관 및 특징

지역신청 기관상담 문의비고
서울특별시자치구청 복지정책과120 다산콜센터서울형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병행 가능
경기도시·군 사회복지과031-120경기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합 운영
부산광역시시 복지정책과051-888-3000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우선 선발
대구광역시읍면동 주민센터053-803-70001형·2형 통합 접수
전라북도군청 복지지원팀063-280-2114농촌 근로자 맞춤형 홍보 강화

> 💵 희망저축 만기 계산기 (이자 포함)

> 주의사항

  • 3년 만기 이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.
  • 소득 변동 또는 수급 자격 변동 시 탈락 가능.
  •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지급 제한.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제한(희망두배청년통장 등).

📢 정부 혜택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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