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전 정복
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전 정복
11월이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입니다. 아직 정확히 모른다면 이 글 하나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
🎯 지금 바로 핵심 정보 확인하기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?
중간예납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,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르며, 정부의 세수 확보와 사업자의 세금 분산을 위한 것입니다.
💡 대상자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보세요중간예납 대상자
- 직전년도에 종합소득세 납부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
- 홈택스/손택스에서 전자 고지 및 납부 가능
- 보통 전년도 세액의 1/2 금액이 고지됩니다
📌 알림: 11월 초에 고지서가 우편/전자 방식으로 발송되며, 미수령 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!
중간예납 제외 대상자
-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
- 6월 30일 이전에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
- 소득이 전부 원천징수되는 경우
- 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
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고지서 금액보다 낮은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. 단, 추계액이 기준액의 30% 미만이어야 하며, 신고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.
신고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가능
주의: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생략 가능
주의: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생략 가능
납부 방법 및 기한
기한: 11월 30일까지 (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)
- 홈택스/손택스 전자납부
- 국세계좌, 가상계좌 이체
-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납부
분납 제도
1천만 원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:
- 1천~2천만 원: 초과분 분납
- 2천만 원 초과: 고지세액의 50% 이하 분납
- 분납 고지서는 다음 해 1월 발송 → 2월 초 납부
납부 기한 연장
감염병, 자연재해, 경영 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홈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가능
- 승인 후에는 고지기한 이후에도 무이자로 납부 가능
🤔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중간예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→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2. 고지서 못 받았어요. 어떻게 하나요?
→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.
→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.
Q3. 분납은 자동으로 되나요?
→ 조건 충족 시 고지서에 분납 내용 포함됩니다.
→ 조건 충족 시 고지서에 분납 내용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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